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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가 주최하는 국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행사 개요
- 기간: 8월 3일(토) ~ 8월 9일(금), 총 7일간
- 운영 시간: 08:00 ~ 19:00
- 문의 전화: 1877-2430
환급 절차
-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100,000원 이상 구입.
- 점포에서 전용 시스템을 통해 판매 정보를 등록.
- 당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고 환급 행사장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동의.
- 구매 영수증과 등록된 정보를 확인한 후 상품권 환급.
행사 대상
- 참여 점포에서 당일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.
- 1주일에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 가능.
환급 기준
- 기간: 8월 3일(토) ~ 8월 9일(금), 시장별 상이
- 환급 금액:
- 34,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환급
- 67,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환급
- 운영 시간: 시장별로 상이 (08:30~16:30 / 09:30~17:30 / 10:30~18:30)
-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환급 조건
-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지참 필수.
- 법인 및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품목,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,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, 재발행 영수증 사용 금지.
-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(고객용)만 가능, 지출증빙(사업자용)은 불가.
-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제외 대상.
중복 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필수 사항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- 휴대폰 전화번호
- 개인 신용카드
주의사항
- 점포에서 손님 대신 대리수령 불가.
-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영수증을 가져와 가족 이름으로 대리 수령 불가.
- 본인 확인이 불가할 경우, 상품권 환급 불가.
환급 가능 한도
- 모든 참여 시장에서 1주일 1인당 2만원 한도로 환급 가능.
- 당일 국산 수산물 구매에 대해서만 참여 가능.
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(1877-2430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 목록
이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 일정을 조정하시어 편리한 시장 이용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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